화가가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9.

    화가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합계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사업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를 위해 세금 계산 및 납부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납부세액은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되며,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0.5%'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 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 또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소매업, 음식점업 등)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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