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되므로,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른 요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주휴일이 발생하며, 결근 시에는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출에누리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직원 식대와 접대비의 세무 처리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2026년 이전에 사업자 등록만 미리 해두면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