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를 상용직으로 전환 시 4대보험료와 세액공제 관련 장단점 비교
2025. 11. 19.
사업소득자를 상용직으로 전환할 경우, 4대보험료 부담 및 세액공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소득자를 상용직으로 전환하면 사업주는 4대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지만, 고용창출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료 부담이 없으나, 상용직 전환 시에는 본인 부담 4대보험료가 발생합니다.
근거:
4대보험료 부담:
- 사업소득자: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상용직 전환 시: 사업주는 근로자 본인 부담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의 비용 증가 요인이 됩니다.
세액공제 혜택:
- 고용창출 관련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 등이 상용직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거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고용창출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장점입니다.
- 공제 조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예: 1년 미만 근로계약자, 단시간근로자 등)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고려사항: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상용직으로 전환되면 사업주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3.3%의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이 직접 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상용직 전환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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