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과 상여금 지급 시 4대 보험료가 인상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9.
네, 성과금과 상여금 지급 시 4대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성과금과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성과금이나 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금액에 대한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성과금의 경우 지급 기준 및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상여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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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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