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신고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을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계처리 시에는 '광고선전비'와 같은 비용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되, 세무상으로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자의 소득세이므로, 회사가 이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해당 소득자의 세금 납부를 대신해주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회계처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광고선전비 XXX / (대변) 현금 XXX (또는 예수금 XXX)
이후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