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된 국세를 분할납부 신청하여 승인받아 납부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19.

    고지된 국세를 분할납부 신청하여 승인받아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대해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더하며, 다른 가산세는 제외됩니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분할납부 승인을 받더라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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