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6개월 동안 공급 실적이 없는 경우 폐업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9.

    네,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셨더라도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실적이 없다면,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간주합니다. 다만, 사업장 설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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