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 외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임대보증금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2025. 11. 19.

    네, 의료업 외 다른 업종을 겸영하시더라도 부동산 임대보증금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주업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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