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원은 공무원과는 다른 신분을 가지므로, 공무원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 직원은 공공기관의 직원이므로 관련 법규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제규정 준수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직원이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형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장애인 형제자매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문
한 직원이 우리 회사에서는 일반 근로자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고, 다른 계열사에서는 대표이사로 재직 중일 때, 각 회사에서 4대보험은 어떻게 취득해야 하나요?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을 합산했을 때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