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유지보수 비용이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건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반면, 단순한 원상 회복이나 능률 유지 목적의 지출(예: 도색, 벽지 교체 등)은 수익적 지출로 보아 발생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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