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닌 개인이 중개 수수료를 받았을 때, 해당 수수료는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19.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시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해당 중개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회성인지 계속성·반복성인지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근거:

    1. 기타소득: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닌 개인이 고용 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 계약 등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2. 사업소득: 만약 개인이 부동산 중개 행위를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이는 사업 활동으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관련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사업자 등록은 필수인가요?
    일시적인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계속적인 중개 수수료의 소득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