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사업용으로 등록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시면, 해당 결제 내역이 자동으로 홈택스에 연동되어 매입자료로 확인됩니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어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 즉시 전표가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 후 일정 시간이 지나야 홈택스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직불카드는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우리사주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야간 근무자의 급량비 지급 기준은 낮 근무자와 동일한가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근로자의 연령 기준이 변경되었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