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지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거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명의대여 사업자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장 주소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장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15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충일에 근무하지 않았는데 기본적인 수당 100%를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비대상이라는 것은 현금영수증 가맹을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다는 뜻인가요?
카드가 연체 중인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