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산정 시 무급휴직 기간과 빨간날(공휴일) 포함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5. 11. 20.

    실업급여 산정 시, 무급휴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지만 유급휴일(공휴일 포함)은 포함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 근무한 날뿐만 아니라 유급휴일(주휴일, 법정 공휴일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거나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일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무급휴일이나 무급휴직 기간은 제외됩니다.

    만약 고용보험 시스템에 반영된 근무일수에 오류가 있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부,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수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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