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시 한국 부동산 처분 관련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0.
미국으로 이민 시 한국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미국에서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양도차익 전액을 미국에 신고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은 거주자에게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므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미국 거주자의 경우, 한국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경우 25만 달러(약 3억원), 부부 공동 신고 시 50만 달러(약 6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미국 내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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