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신청 후 특허사무실로 직접 입금되는 경우, 회사에서 해당 보조금만큼 부채를 잡아야 하나요?

    2025. 11. 20.

    네, 보조금이 특허사무실로 직접 입금되는 경우, 귀사에서는 해당 보조금만큼 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보조금이 귀사의 자산으로 귀속되기 전까지는 외부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보조금은 자산 관련 보조금으로 회계처리되며,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거나 이연수익으로 인식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회계처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금 수령 시 (특허사무실로 직접 입금):

      • 차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보조금액)
      • 대변: 정부보조금 (부채 계정)
    2. 특허권 취득 시 (자산차감법 적용 시):

      • 차변: 특허권 (취득가액)

      • 대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실제 지급액)

      • 동시에, 정부보조금 계정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여 특허권의 순 장부금액을 조정합니다.

      • 예시: 특허권 100 / 현금 100 (실제 지급액)

      • 정부보조금 100 / 특허권 100 (자산차감)

    이러한 회계처리는 K-IFRS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자산 관련 보조금을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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