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퇴직 직원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정산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시점에 직원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회사는 해당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에 따라 모두 준수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되지만, 퇴직으로 인해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퇴직 직원의 미사용 연차일수 전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