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약정된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한 경우, 해당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따라서, 결산기에 도래하여 미수이자로 계상한 금액이라도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정 시 익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상적인 이자 지급 방법과 다르게 약정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