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 사채할인발행차금 손금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20.

    세무상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만기일 전에 전환권 등 조정금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될 수 있으며, 전환권 등을 행사한 경우 손금불산입했던 상환할증금 중 일부는 손금으로 추인되거나 익금산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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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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