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만기일 전에 전환권 등 조정금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될 수 있으며, 전환권 등을 행사한 경우 손금불산입했던 상환할증금 중 일부는 손금으로 추인되거나 익금산입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정 시 미수이자가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인 차량 전손 처리 시 사용되는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일반 기타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