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퇴사처리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 11. 20.

    4대보험 상실 신고는 퇴직, 퇴사, 사업장 폐업 등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퇴사했다면 8월 15일까지 상실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각 보험기관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격 상실일은 퇴사일의 다음 날로 입력하며,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의 경우 퇴직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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