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 신고는 퇴직, 퇴사, 사업장 폐업 등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퇴사했다면 8월 15일까지 상실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각 보험기관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격 상실일은 퇴사일의 다음 날로 입력하며,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의 경우 퇴직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식대가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는지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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