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은 해당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하며, 연간 총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으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손금산입' 가능한 항목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개념이며, 금융소득 자체에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되거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는 소득으로, 사업소득처럼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