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시 우리사주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하고 1년 이상 보유했으며, 퇴직 시점에 우리사주가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되어 있고, 우리사주의 액면가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인 경우, 퇴직으로 인해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3,000만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3,00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주의사항: 만약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으로 인해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사주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 시점에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