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사고 시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교통비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에 귀속됩니다. 이를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 수령 시: 보험사로부터 교통비 보상금을 수령하면, 이를 '보험금수익(보상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와 동시에 사고로 인한 차량의 손해액(감가상각누계액 등)을 차감합니다.
직원에게 재지급 시: 만약 법인이 해당 보상금을 직원에게 경비 환급 등의 목적으로 재지급하는 경우, '보험금수익' 계정을 차감(대변)하고, 직원에게 지급된 비용을 '교통비' 또는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차변)합니다. 실제 현금이나 예금으로 지급되었다면 해당 계정이 대변에 기록됩니다.
세무적으로 보험금은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직원에게 재지급된 금액은 이미 비용으로 인정된 교통비와 동일하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