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가 삭제된 이후,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배경: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는 2001년 12월 31일 법률 제6558호로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손금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제47조 삭제 이후,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은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의 규정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즉, 사채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원칙적으로 사채의 상환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관련 규정: 현재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가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시가 평가 및 손금 산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