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가 삭제된 이후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 관련 규정 변경 내용에 대해 알려줘.

    2025. 11. 20.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가 삭제된 이후,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개정 배경: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는 2001년 12월 31일 법률 제6558호로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손금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2. 주요 변경 내용: 제47조 삭제 이후,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은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의 규정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즉, 사채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원칙적으로 사채의 상환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3. 관련 규정: 현재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가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시가 평가 및 손금 산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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