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에 적힌 내용이 IRP 계좌의 A22 항목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5. 11. 20.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소득이 IRP 계좌로 이전되어 과세이연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22 항목이 아닌 A21 항목에 해당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A21 (연금계좌): 직원이 개설한 퇴직연금(예: IRP,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소득이 지급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없이 과세이연 처리됩니다.
- A22 (그 외): 일반 예금이나 현금 등 연금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퇴직소득이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A22 항목에 금액을 기입합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이 IRP 계좌로 이전되어 과세이연되는 상황은 A21 항목에 해당하므로, A22 항목에 기입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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