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근무 일정에 따라 대체 휴일이 달라지는 경우 합의서 양식을 알려주세요.
2025. 11. 20.
매월 근무 일정에 따라 대체 휴일이 달라지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대체 휴일 합의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 합의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하는 유급 휴일을 대체하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대체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의미하며, 이는 공휴일과는 별개의 법정 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설령 특정 공휴일이 유급 휴무일과 겹쳐 휴일대체를 실시했더라도,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 휴일 합의는 근로자의 유급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노사 합의를 통해 대체 휴일의 적용 여부 및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체 휴일이 근로자의 유급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휴일대체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노사 합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체 휴일에 대해서는 법정 휴일로서 유급 보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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