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선고 후 회수 불능 채권을 나중에 회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0.
파산 선고 후 회수 불능으로 처리했던 채권을 나중에 회수하게 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해당 회수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대손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대손세액 = 회수된 대손금액 × 110분의 10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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