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조금이 직접 입금되지 않고 공사업체에 상계 처리되는 상황에 대한 회계 처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 지원금이 직접 입금되지 않고 공사업체에 상계 처리되는 경우, 회사는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정부 지원금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근거:
사실관계 요약:
회계 처리:
자산 취득 시점:
결산 시점 (감가상각 시):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때, 정부보조금으로 인해 감소될 감가상각비를 상계 처리합니다.
예시 (내용연수 5년, 정액법 가정 시): 총 감가상각비: 20,000,000원 / 5년 = 4,000,000원/년 정부보조금 관련 감가상각비 상계액: 5,000,000원 / 5년 = 1,000,000원/년 회계 처리 예시: (차변) 감가상각비 4,000,000원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4,000,000원
(차변) 정부보조금 (자산 차감 계정) 1,000,000원 (대변) 감가상각비 1,000,000원
이 경우, 회사는 실제 지출한 17,000,000원에 해당하는 자산 가치에 대해 감가상각을 진행하게 되며, 정부 지원금 5,000,000원은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반영되어 감가상각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