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관련 회계처리 시, 세금계산서 발행 건에 대해 입금되지 않고 국고지원금으로 상계처리되는 경우의 예시를 보여줘.

    2025. 11. 20.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조금이 직접 입금되지 않고 공사업체에 상계 처리되는 상황에 대한 회계 처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 지원금이 직접 입금되지 않고 공사업체에 상계 처리되는 경우, 회사는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정부 지원금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근거:

    1. 사실관계 요약:

      • 저녹스 버너 설치에 20,000,000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관할 구청으로부터 5,000,000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 정부 지원금은 회사 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구청에서 공사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이에 따라 회사는 공사업체에 17,000,000원(총 투자액 20,000,000원 - 정부 지원금 5,000,000원)을 지급합니다.
    2. 회계 처리:

      • 자산 취득 시점:

        • 회사는 공사업체로부터 총 투자액 2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가액 20,000,000원, 부가세 2,000,000원 등)
        • 회사는 실제 지급한 금액 17,000,000원과 정부 지원금 5,000,000원을 포함하여 자산(저녹스 버너)을 취득한 것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 회계 처리 예시: (차변) 기계장치 (또는 관련 자산 계정) 20,000,000원 (대변) 현금 및 현금성자산 17,000,000원 (대변) 정부보조금 (자산 차감 계정) 5,000,000원
      • 결산 시점 (감가상각 시):

        •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때, 정부보조금으로 인해 감소될 감가상각비를 상계 처리합니다.

        • 예시 (내용연수 5년, 정액법 가정 시): 총 감가상각비: 20,000,000원 / 5년 = 4,000,000원/년 정부보조금 관련 감가상각비 상계액: 5,000,000원 / 5년 = 1,000,000원/년 회계 처리 예시: (차변) 감가상각비 4,000,000원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4,000,000원

          (차변) 정부보조금 (자산 차감 계정) 1,000,000원 (대변) 감가상각비 1,000,000원

    이 경우, 회사는 실제 지출한 17,000,000원에 해당하는 자산 가치에 대해 감가상각을 진행하게 되며, 정부 지원금 5,000,000원은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반영되어 감가상각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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