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사급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거래의 실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유상사급 거래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 주의해야 하며, 거래의 성격에 따라 매출로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원재료를 제공하고 가공 후 제품을 받아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매출 인식 시점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의 실질 판단: 유상사급 거래는 외형상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재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가공비만을 지급하는 무상사급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라도 회계기준상 매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험과 효익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유상사급 거래의 경우, 계약 내용과 실제 거래 진행 상황에 따라 공급시기를 정확히 판단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확인: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등 필수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포함해야 합니다.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결산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과 실제 유상사급 거래에 해당하는 금액, 재고자산 등을 파악하여 정확하게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원재료를 판매하고 다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단순히 매출과 매입으로 처리하기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맞게 회계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