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소득신고 시 본인 명의로 발생된 내역 중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1. 20.

    프리랜서 소득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 명의로 발생된 내역 중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1. 기본공제: 본인에 대해 연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2. 표준공제: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60만원이 공제됩니다.
    3.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납부한 금액 전액이 공제됩니다.
    4. 건강보험료 공제: 납부한 금액 전액이 공제됩니다. (단,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건강보험료는 공제 불가)
    5. 노란우산공제: 납입액과 사업소득금액에 따른 한도 중 적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6. 개인연금저축 공제: 납입액의 40%와 연 72만원 중 적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7. 필요경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사무실 임대료, 업무용 장비 구입비, 통신비, 교통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잘 챙겨야 합니다.

    세액공제

    1.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일정 비율(15%, 난임시술비는 2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에 대해 일정 비율(15%)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기부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원이 공제됩니다.

    이러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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