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그로스업이란 무엇인가요?

    2025. 11. 20.

    그로스업(Gross-up) 배당은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에 대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이 영업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한 후 남은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그로스업 제도를 통해 배당소득에 일정 비율(11%)을 가산하여 종합소득금액에 포함시키고, 이후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이 제도는 주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배당소득에 11%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계산된 후, 가산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3,500만원의 배당을 받은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1,500만원에 대해 11%인 165만원을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계산에 포함시키고, 나중에 이 165만원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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