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5. 11. 20.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특정 체류 자격을 가진 직장가입자의 경우 신청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적용 제외 대상 및 사유:
- 체류 자격: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D-3(기술연수) 체류 자격을 가진 직장가입자 외국인 근로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 법령에 따른 의료보장: 외국 법령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기간 제한 없이 가입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 보험 가입: 외국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최대 1년까지 가입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용자와의 계약: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최대 1년까지 가입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제외 절차:
-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 사업주는 해당 서류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 공단에서 서류를 검토하여 가입 제외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 체류 자격 외의 직장가입자 외국인이나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은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 방법은?
D‑3, E‑9, H‑2 체류자격 외에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험 가입제외 시 필요한 증명 서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