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업장에 배우자를 고용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5. 11. 20.

    남편분께서 운영하시는 사업장에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배우자는 근로소득자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남편분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사업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사업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개인의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실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하며, 과도하게 높을 경우 세무조사 시 부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분은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의료비 등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이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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