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D-10 비자 소지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시간제 취업 활동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아르바이트(단순 노무)가 가능합니다.
결론: D-10 비자 소지자는 전문직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노무 형태의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입국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신청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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