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장기근속 시 포상금으로 받은 금 20돈(시가 1,700만원)과 급여 560만원에 대한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포상금의 시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20.

    20년 장기근속 포상으로 지급받으신 금 20돈(시가 1,70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포상금과 급여 560만원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제시하신 약 680만원의 세금은 이러한 합산 소득에 대한 추정치로 볼 수 있습니다.

    포상금의 시가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 포상금: 지급받은 금액 전체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2. 현물 포상금 (금 코인, 순금 등): 지급 당시의 시가(부가가치세 포함)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즉, 금 20돈의 경우 지급 당시의 시가인 1,700만원 전체가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3. 해외여행 경비 지원: 여행 경비 전체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장기근속 포상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급여 560만원과 포상금 1,700만원을 합한 총 2,26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될 것입니다. 실제 세액은 개인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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