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소득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줘.

    2025. 11. 20.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며,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 전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본인의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의료비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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