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와 법인 간 특허권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대해 알려줘.

    2025. 11. 20.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경우, 법인의 행위나 소득금액 계산과 관계없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가 초과 거래: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특허권을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시가 초과분은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될 수 있습니다.
    2. 무수익 자산 취득: 법인이 특허권을 취득하였으나 해당 특허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불분명하거나 없는 경우, 이를 무수익 자산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거래의 실질: 특허권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의 개발에 법인의 자금, 인력, 시설 등이 투입되었다면 이는 직무발명으로 간주되어 법인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거래가액이 시가와 일치하며, 특허권의 실질 소유자가 명확히 대표이사 개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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