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액 계산서의 과소신고 산출세액 계산 작성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20.

    법인세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액 계산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세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즉, 과소신고한 세액 자체가 가산세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1. 과소신고 가산세의 기준: 법인세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그 과소신고한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단순히 산출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액이 아닌, 과소 신고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의미합니다.

    2. 계산 방법:

      • 일반 과소신고 시: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시: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국제거래의 경우 60%)
    3. 수정신고 시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기한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의 50% 감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의 20% 감면
      • 1년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의 10% 감면

    참고:

    • 과소신고 가산세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된 금액 중 해당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과소신고 과세표준으로 보아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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