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 신고 대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기존 반기 신고 절차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자의 경우 별도의 처리가 필요합니다.
퇴직자의 급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자의 급여 정보는 계속 근무하는 직원들과 합산하여 A01란에 기재하고, 중도 퇴사자로서 별도 관리되는 정보는 A02란에 기재합니다. A01란에는 반기 마지막 월의 계속 근로자 인원수와 퇴직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반기 총 급여 지급액 및 소득세를 기재하며, A02란에는 퇴직자 수, 해당 연도 총 급여 지급액, 그리고 연말정산 반영 소득세를 기재합니다. 퇴직자의 급여 정보가 A01과 A02에 중복 기재되는 것은 시스템이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