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유효기간 만료로 발생하는 낙전수익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수익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즉, 상품권 발행자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가 수반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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