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에 원천세 7330원을 납부하고 1월 3일에 7580원을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11. 20.
네, 가능합니다. 원천세는 소득 지급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11월 10일에 납부하신 7,330원은 10월에 지급된 소득에 대한 원천세일 것이며, 1월 3일에 납부하시는 7,580원은 12월에 지급된 소득에 대한 원천세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원천세를 반기별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반기(1월~6월) 소득에 대한 원천세는 7월 10일까지, 하반기(7월~12월) 소득에 대한 원천세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모아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월 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시는 것이므로 반기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납부 절차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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