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의 건설용 장비 매각대금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경우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2025. 11. 20.

    복식부기의무자가 건설용 장비를 매각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특정 시점부터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대상 시점: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건설기계부터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2. 총수입금액 산입: 건설기계의 매각대금은 사업소득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3. 필요경비 처리: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해당 건설기계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건설용 장비 매각대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5. 토지 및 건물: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과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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