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압류 신청: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담보 제공: 법원이 신청을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채권자는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 결정: 담보가 제공되면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합니다.
가압류 집행: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법원이 직접 집행기관이 되어 가압류를 집행합니다.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2주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절차는 채무자 모르게 신속하게 진행되며, 서류 심리만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