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운송비와 같이 개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이용한 경우, 3만원 미만에 현금 결제 시 필요한 증빙은 무엇인가요?
2025. 11. 20.
개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이용하고 3만원 미만을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별도의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 조사 시 증빙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간이영수증 등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해당 비용은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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