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주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후 세액공제 추가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같은 업체에 1년 단위로 2년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부가세 과소신고 시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