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반적으로 같은 업체에서 1년 단위로 2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계약 만료는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자격 여부는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 퇴사 사유의 정당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자격 확인을 위해서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