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후 세액공제 추가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2025. 11. 20.
네, 수정신고 후에도 세액공제 추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했으나 과소신고한 경우, 스스로 정당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수정신고를 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발견하거나, 세액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더 납부한 경우, 그 과다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세무서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납부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다고 판단될 경우,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초과 납부된 세액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경정청구는 해당 세금을 납부한 시점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세무서에서 경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정청구는 세무서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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