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업을 운영하시다가 일식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시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식업과 일식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로 다른 세분류(한식업: 56111, 일식업: 56121)에 속하기 때문에, 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일식업으로의 창업은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