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업을 하다가 일식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창업감면 적용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5. 11. 20.

    한식업을 운영하시다가 일식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시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식업과 일식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로 다른 세분류(한식업: 56111, 일식업: 56121)에 속하기 때문에, 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해야 합니다 (청년창업의 경우 예외).
    4. 실제 영업 형태가 등록된 업종과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식업으로 등록했더라도 실제로는 주점을 운영하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일식업으로의 창업은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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