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입사한 신규 직원이 다음 해 1월에 2년차로 인정되는지, 혹은 2호봉으로 책정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5. 11. 20.

    결론적으로, 12월에 입사한 신규 직원은 다음 해 1월에 2년차로 인정되지 않으며, 2호봉으로 책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속 연수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1년이 경과해야 2년차로 인정됩니다. 또한, 호봉 책정 역시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다음 호봉으로 승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1. 근속 연수 계산: 근속 연수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2월에 입사한 직원은 다음 해 1월에 입사한 지 1개월이 지난 시점이므로 2년차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년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2. 호봉 책정: 호봉은 회사의 보수 규정에 따라 책정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1년 이상 근무 시 다음 호봉으로 승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입사 직원이 다음 해 1월에 2호봉으로 책정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보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규정이 1년 미만 근무 시에도 호봉을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개월 근무로는 2호봉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관련 규정 예시: 제공된 정보 중 '신규임용자 초임연봉 획정 관련 문의' 사례에서 군 경력 2년을 인정받아 3호봉으로 책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경력 인정에 대한 내용이지만, 일반적인 호봉 책정 시에도 근속 기간이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보수규정 제7조 제1항'에서는 경력 환산 및 가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회사의 내부 규정이 호봉 책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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