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입 2400만원 미만의 디자인업 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20.
연간 수입 2400만원 미만의 디자인업 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지만 몇 가지 장단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장점:
- 세금 신고 간소화: 연간 수입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분류되어 소득세 신고 방식이 매우 간단해집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거래처와의 관계: 일부 업체에서는 사업자와의 거래를 선호할 수 있어, 사업자 등록이 계약 성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 사업 활용: 사업자 등록을 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점:
- 행정 부담 증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 매년 소득세 신고 시 장부 작성 등 추가적인 행정 업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용역 제공 업체에서 3.3%의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받으므로 별도의 행정 업무가 적습니다.
- 세금 부담: 연간 수입 2400만원 미만의 소득 구간에서는 소득세 환급이 발생하거나 납부할 세액이 적어, 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세금 혜택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간 수입 2400만원 미만의 디자인업 프리랜서는 현재 상황에서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수입 증가나 사업 확장 계획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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